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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방송편성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은 '합헌' 사건번호 2019헌바439 / 종국일자 2021. 8. 31.
  • lawtoon2021_1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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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439)

방송편성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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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이 사람들이 뉴스를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떻해?

현장을 연결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려운데
해경을 두들겨 패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뉴스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비판보도를
중단하고 대체하는
방송으로 내보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구 맘대로
뉴스를 바꾸라고
간섭하는 거지.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편성을 바꾸라고 한 게
바로 간섭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정당한 언론비판 행위와
방송편성 간섭행위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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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이
방송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과
단순한 의견개진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간섭행위의 시점에서 본다면
간섭은 방송이 나가기 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방송이 나간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거나 의견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향으로의
방송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방송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그에 따른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형성 내지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방송간섭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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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결정주문!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구 방송법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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