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_국고금_관리법의_관직지정에_관한_규칙_(21.12.27._타법개정).hwp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1995. 8. 30 규칙 제73호
개정 1997. 10. 13 규칙 제89호
2003. 6. 9 규칙 제142호
2003. 10. 10 규칙 제147호
2008. 2. 15 규칙 제207호
2009. 8. 4 규칙 제242호
2011. 1. 20 규칙 제260호
2011. 11. 10 규칙 제279호
2014. 6. 2 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5호
2020. 12. 24 규칙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12. 27 규칙 제442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심의관실 |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장 |
|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장 |
|
|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실 | 홍보담당관 |
|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
|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실 | 도서정보과장 |
|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
|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별표1] <개정 97·10·13, 2003·10·10>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수입징수관 | 재 무 관 | 지 출 관 |
총무과장 | 총무과장 | 지출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별표2] <개정 2020. 12. 24., 2021. 12. 27.>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
|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