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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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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1995. 8. 30 규칙 제73

개정 1997. 10. 13 규칙 제89

2003. 6. 9 규칙 제142

2003. 10. 10 규칙 제147

2008. 2. 15 규칙 제207

2009. 8. 4 규칙 제242

2011. 1. 20 규칙 제260

2011. 11. 10 규칙 제279

2014. 6. 2 규칙 제32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5

2020. 12. 24 규칙 제42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12. 27 규칙 제44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 삭제 <2008·2·15>

3(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9조제3, 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4조의3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심의관실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장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장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관 직 지 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실 및

연구원실

포함)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장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12·27>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관 직 지 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실 및 연구원실 포함)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장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별표1] <개정 97·10·13, 2003·10·10>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수입징수관

재 무 관

지 출 관

총무과장

총무과장

지출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별표2] <개정 2020. 12. 24., 2021. 12. 27.>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관 직 지 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실 및 연구원실 포함)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장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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