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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심판사무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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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1. 12. 24.   내규 254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란 사건을 심리하거나 심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심판관계인에게 자료제출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무관 등이란 해당 사건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심판사무과 소속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를 말한다.

  3. “조사기일이란 헌법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와 일정한 장소에 모여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1조의2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한 일시를 말한다.

3(조사의 방법) 조사는 헌법연구관이 실시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는 사무관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초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문서열람을 하는 헌법연구관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

4(자료 제출 요구)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서,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대상을 정하여 사무관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무관 등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헌법연구관 수집자료메뉴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 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려는 헌법연구관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관 등에게 조사사항, 조사일시·장소·방법, 출석대상 등을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일시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무관 등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안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에 조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송달하여야 한다.

6(조사의 실시) 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현장,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좌석 배치는 별표와 같다.

  출석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사무관 등은 출석대상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기일의 진행은 헌법연구관이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 등에게 진행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속기사에게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조사기일의 보고) 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조사에 대한 지원) 헌법연구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사무과장에게 조사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비용 지급)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여비와 일당의 지급기준은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조사기일에 출석한 국선대리인에게는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12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헌법연구관 조사기일 좌석 배치도(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초조사

 

 

사 건

청 구 인

    

    

 

    

헌법재판소법19조 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 사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초조사 사항

    

2. 일시, 장소 및 방법

. 일시 :

. 장소 :

. 방법 : .

    

    

20 . . .

    

    

    

    

 

헌 법 연 구 관

 

시행

심판사무- ( . . .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별지 제2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자료 제출 요구

 

 

사 건

청 구 인

    

    

 

    

위 사건의 조사연구와 관련하여,헌법재판소법19조 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0000. 00. 00.(요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사건의 조사·연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000 자료. .

    

    

    

    

20 . . .

    

    

    

 

헌 법 연 구 관

 

시행

심판사무- ( . . .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별지 제3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조사기일 실시 안내

 

 

사 건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19조 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1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조사사항

2. 일시, 장소 및 방법

. 일시 :

. 장소 :

. 방법 :

3. 출석대상

    

안내사항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일 지정을 위해 00(요일)까지 참석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공문상 전화번호). .

    

    

20 . . .

    

    

    

    

 

헌 법 연 구 관

 

시행

심판사무- ( . . .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별지 제4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조사기일 출석 요구

 

 

사 건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장 소 :

    

    

안내사항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20 . . .

    

    

    

    

 

헌 법 연 구 관

 

시행

심판사무- ( . . .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별지 제5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사기일 실시 보고

 

 

사 건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시 :

2. 장소 :

3. 내용 :

4. 방법 :

5. 출석 :

    

    

붙임 참석자 명부 1. .

    

    

    

    

    

    

    

    

 

    

 

시행

심판사무- ( . . .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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