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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28011_헌법재판연구원_정원내규_2021.12.29.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

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

2012. 12. 26 내규 제145

2013. 12. 31 내규 제157

             2015. 1. 21 내규 제169

             2017. 1. 1 내규 제198

  2018. 1. 1 내규 제211

2021. 12. 29 내규 제255

1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2(정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내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이 내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이 내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이 내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

이 내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이 내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1229, 20121226, 20131231, 2015121, 201711, 201811, 20211229>

    

헌법재판연구원 정원표

    

 

총 계

38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법원관리관(1)

1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2급 또는 3)

1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3급 또는 4)

1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

    

검찰서기관(3급 또는 4)

1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4)

3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법원사무관·검찰사무관(4급 또는 5)

4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검찰사무관(4급 또는 5)

5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

15

행정주사·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

3

행정주사보·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7)

2

사서주사보(7)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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