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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별칭 : 변호사의 수형자접견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1. 10. 28.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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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형자접견 제한 사건

<헌재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 위헌확인>

이 사건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수형자의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2017.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은 형집행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59조의2에 따른 변호사접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변호사접견을 위해서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 수형자와 일반접견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 18. 위 형집행법 시행규칙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29조의2 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결정의 주요내용

1. 심사기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업 활동은 변호사 개인의 이익을 넘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나아가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라는 법치국가적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접견의 상대방인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심사의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등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를 접견하는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수형자들의 변호사접견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여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수형자와 접견하는 것이 방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사 변호사나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형자는 소 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손쉽게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와 수형자라면 접견이 충분하지 않고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하여 수형자가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접견에 아무런 시간 및 횟수의 제한이 없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접견과 달리, 수형자에 대한 변호사접견은 그 시간이 60, 그 횟수가 월 4회로 이미 한정되어 있어(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1, 2), 집사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만약에 변호사접견을 이용한 접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41조 제1, 42조 등은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접견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적 제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선례(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를 통해 변호사접견을 일반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직업 활동상 불편이 초래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와의 접견을 위해 부득이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 짧게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은 변호사접견의 1/6 수준에 그친다. 또한 그 대화 내용은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대상이 되므로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수형자는 위축된 나머지 그만 법적 구제를 단념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위와 같이 크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법치국가원리로 추구되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1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접견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일반접견과 구별되는 변호사접견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 신청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수형자를 대리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접견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법정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처럼 서류만 갖춰 놓고 접견을 빌미로 각종 이윤 추구를 위해 수용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소송계속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각종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결과 등으로 손쉽게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접견은 소송 유형(민사, 행정 등), 당사자의 지위(원고, 피고), 소송진행 정도(소 제기 전, 소송 계속 중) 등이 다양하므로, 수용시설에서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게 되면 한정된 접견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과 소송위임장을 받은 수많은 변호사들의 접견을 모두 원활하게 실시하기가 곤란해진다. 또한 변호사접견은 그 시간 및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힘든 수용생활을 장기간 감내해야만 하는 수형자 입장에서 노역 면제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동기는 미결수용자 못지않게 크다.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일정에 맞추어 소송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크지만, 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소장이 제출되면 판결의 선고나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수형자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면 수형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변호사는 반드시 접견이 아니더라도 서신, 전화통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고, 통상 변호사와의 접견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그리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소 제기 이후에는 월 4회의 변호사접견이 허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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