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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수형자 접견시 변호사에 소송계속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사건번호 2018헌마60 / 종국일자 2021. 10. 28.
  • lawtoon2021_13.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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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마60)

수형자 접견시 변호사에 소송계속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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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직업훈련교도소 입구

접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

변호사 접견을 하시려면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준비 하려고
처음 만나는 거라
아직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서류 없이는
변호사접견은 안되고
일반접견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네?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어떻게
일반접견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워낙
'집사변호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서류 없이는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재심청구건으로
처음 만나는 것이라서
서류가 있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사건파악, 증거수집 및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건 명백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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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과
변호사접견의 차이가
뭔가요?

아무래도
접견방식이 다르죠!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으며
회당 30분 동안
접견할 수 있고
월 4회 가능합니다.

변호사접견은
접촉차단시설 없이
회당 60분 동안
접견할 수 있고
월 4회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접견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변호사접견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명 ‘집사 변호사’라고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와 접견하는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집사 변호사'가 문제가 되면
사후에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지하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비록 변호사가 노력하면
신속하게 소가 제기됨으로써
변호사접견이 불허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이 크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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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 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결정주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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