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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위헌? 사건번호 2019헌마542, 547 / 종국일자 2021. 11. 25.
  • lawtoon2021_1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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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542, 547)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위헌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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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친구들~

내일 봐요

휴~ 이제 오늘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야지…

김 선생님~
어제 물품구입한 거
결제 올렸어요?

에듀파인으로
결제 올려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퇴근 못하고 있네?

이제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아프네…

아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

왜 사립유치원까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냐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그러는 거겠죠~

유치원 운영비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공립이야?
공립이냐고!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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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라면
운영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립유치원은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회계시스템까지 강요
하는 것은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사립학교 역시 국, 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공평한 고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즉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급운영비,
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이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세입과 세출의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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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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