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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심판사무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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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전부개정 2022. 2. 23 규칙 제445

    

    

1(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열람·복사의 방식)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5(비용부담) 열람·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 1건마다 500(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결정서·조서의 정본··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6(열람·복사의 절차 등)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39조의2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2. 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부칙<2022. 2. 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열람·복사등에 관한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열람복사 수수료(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등)

 

공개대상

열람·복사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시청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사진

필름열람

  -1: 200

  ·1장 초과마다 50

필름인화

  -1500

  ·1장 초과마다

    3×5200

    5×7300

    8×10400

필름복제

-1컷마다 6,000

열람

  -1(10장 기준) 1: 200

  ·10장 초과 시 10장마다 100

사본(종이출력물)

-1500

·1장 초과마다

   3×550

   5×7100

   8×10150

복제

  -1(700MB 기준)5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

복제

-1컷마다 3,000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60분 기준)마다 3,500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30분 기준)마다 2,000

    

    

    

마이크로

필름

열람

  -1(10컷 기준) 1: 500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

사본(종이출력물 :1매 기준 )

  -A3 이상 : 300

·1매 초과마다 200

  -B4 이하 : 250

·1매 초과마다 150

복제

- 1롤마다 1,000

    

    

녹음물

(오디오 자료)

테이프 청취

-1(60분 기준)마다 500

테이프 복제

-1(60분 기준)마다 500

시청·청취

  -1(700MB 기준) 5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

복제

  -1(700MB 기준) 5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

녹화물

(비디오 자료)

테이프 시청

-1(60분 기준)마다 500

테이프 복제

-1(60분 기준)마다 500

문서, 도면 등이

담겨있는 전자파일

(디스크 포함)

    

    

열람

  -1(10장 기준) 1: 200

·10장 초과 시

   10장마다 100

복제

  -1(700MB 기준) 500

  -700MB 초과 시350MB마다 300

 

<비고>

1.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수수료를 적용함(매체비용은 없음)

2.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녹화물 등의 등본·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녹음물·녹화물 복제의 수수료를 적용함

3. 복제하는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로 산정함

4.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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