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5_심판기록_열람·복사_등에_관한_규칙시행에_관한_내규(2022.3.23._전부개정).hwp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의 방식) ① 열람?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의 인계) 접수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6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제7조(제한?지정 사항 기재)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제8조(제한?지정 사항 등 안내)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①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순서) ①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열람·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①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①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
종 류 | 수 수 료 |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
1.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 : 1건마다 500원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
2. 복사물 교부 수수료 : 복사물 1장마다 50원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취급,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심판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 등)의 청취·시청 또는 복제·인화 |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 |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 |
사건에관한 증명서교부 | 1건마다 500원 |
<주의사항>
1. 열람·복사 신청인은 열람·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나.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
다. 심판기록을 멸실·손상·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변경하는 행위
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열람·복사등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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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구 분 | □ 열람 □ 복사 □ 정본·등본·초본 및 증명서 교부 | ||||||||||||||
신 청 인 | 성 명 |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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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 소명 자료 첨부 :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 목적 (구체적 이유) | 목 적 | *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에 한함 | |||||||||||||
(구체적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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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범위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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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범위 | * 심판기록 특정 | ||||||||||||||
복사 방법 | □ 헌법재판소 설비 □ 필사 | ||||||||||||||
수령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수령지 주소 : )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 | ||||||||||||||
아래의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등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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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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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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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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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일 | 20 . . . | 안내방법 | □구두 □전화 □이메일 □기타( ) | ||||||||||||
복사 담당자 | (서명) | 심판민원과장 | (서명) | ||||||||||||
수령일 | 20 . . . |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
□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4항]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제2호서식]
열람·복사등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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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신청 구분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신청인 | 매수 | 수수료 | 담당자(인) | 비고 |
교부일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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