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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심판사무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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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

 

    

1(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권자)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이라 한다) 39조의2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3(신청의 방식) 열람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4(신청서의 접수)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5(신청서의 인계) 접수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

6(신청인의 자격 심사)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7(제한지정 사항 기재)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8(제한지정 사항 등 안내)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9(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10(처리 순서)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11(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열람·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12(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3(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3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

    

 

종 류

수 수 료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1.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 : 1건마다 500

  (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

    

2. 복사물 교부 수수료 : 복사물 1장마다 50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취급, 수수료 총액 중 100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심판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 등)

청취·시청 또는 복제·인화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5[별표]에서 정한 금액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1건마다 1,000

사건에관한

증명서교부

1건마다 500

 

    

    

<주의사항>

1. 열람·복사 신청인은 열람·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

  . 심판기록을 멸실·손상·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변경하는 행위

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열람·복사등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구 분

열람 복사 정본·등본·초본 및 증명서 교부

성 명

 

전화 번호

 

자 격

* 소명 자료 첨부 :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목적

(구체적 이유)

목 적

*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에 한함

(구체적 이유)

 

신청 대상 및 범위

호 및 사건명

 

신청 범위

* 심판기록 특정

복사 방법

헌법재판소 설비 필사

수령방법

직접 방문, 우편(수령지 주소 :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

아래의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등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사항 등

 

수수료 등

수수료

 

우편료

 

 

안내일

20 . . .

안내방법

구두 전화 이메일 기타( )

복사 담당자

(서명)

심판민원과장

(서명)

수령일

20 . . .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9]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4]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열람·복사등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

구분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

매수

수수료

담당자()

비고

교부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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