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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별칭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종국일자 : 2021. 12. 23.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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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4항 등 위헌소원>

사건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원진술자가 아닌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성립인정 진술만으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조 제6항 중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 판결(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1심에서 영상물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하였으나, 1심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30조 제6항 중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30(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인정 진술만으로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신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과정 등을 촬영한 영상증거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 피해자의 답변을 녹화한 진술증거이다. 그러므로 영상물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형성과정 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적은 증거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영상물이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탄핵하지 못한 진술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그에 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미성년 피해자는 범죄 경험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진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증언을 조기에 확보하여 불필요한 반복진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 위험 방지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신상정보의 누설 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고, 법정 환경 및 피고인과의 대면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퇴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변호사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 외에 마련된 증언실에 출석하여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며, 재판장은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갖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절차를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입법자의 과제이다. 입법자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주목받지 못했고,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서 심리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은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받고 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범죄행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 반대신문이 피해자의 성품이나 평소 행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는 성년 피해자에 비하여 법정 진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는 훨씬 큰 반면, 실체진실의 발견에 대한 기여는 적을 수 있다. 유도신문과 암시적 질문 등으로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 아동의 특성 및 성폭력범죄에 관한 전문성 없이 진술의 일부 부정확함이나 세부적 사항의 일관성에 대한 집요하고 날선 공격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무관하게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줄 가능성, 피고인이 친족인 경우 이중적인 감정이나 주변인의 회유압박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 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이나 그로 인한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최소화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사법절차의 남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사건 내지 수사 초기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상물이 갖는 증거방법의 특성상, 다른 증거방법에 의한 통상의 전문증거에 비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절차상 권리의 보장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이다. 피고인은 영상물의 적법성 및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거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의 증명력이 부인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부여받고 있다.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최소한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 시행되므로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와 관계없이 미성년 피해자를 반대신문에 일률적으로 노출시켜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 교호신문제도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은 공판절차와 동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본질로 하고,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반대신문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보전절차의 활용을 이 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공판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법정의견이 열거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방지가 불충분하였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것인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절차 진행 도중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공익의 중요성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주목받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재판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장치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만을 앞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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