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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재외투표 개시 뒤 귀국하면 투표 불허? 사건번호 2020헌마895 / 종국일자 2022. 1. 27.
  • 제159화_재외국민투표(2020헌마89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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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95)

재외투표 개시 뒤 귀국하면 투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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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집에서 빨리 귀국
하라고 난리야~

나도 인턴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민이야…


며칠 전에 메일이 왔는데
LA영사관에서 재외투표
진행한다고 하던데?
투표는 할거야?

당연하지~
나 이번 선거가
처음이라 꼭
하고 싶어!

어?

영사관에서
메일이 왔는데… 미실시?
갑자기 재외투표를
안한다네? 너도 왔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못한다고 통보하면
어쩌라는 거야?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그렇겠지 어쩌겠어…
그냥 빨리 항공편이나
알아봐야겠다.

한국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영사관에서
취소를 해서
못하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규정상 재외투표기간
이후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재외공관에서 투표소가
열리지 않았는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규정에
재외투표기간 이전에
오신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보장받지 못한 내 권리!
이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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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때문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관위에서도 알고 있는데
왜 투표를 못하게 했을까요?

재외투표를 이미 한 사람이
귀국해서 다시 투표하는
중복투표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외투표 여부는 재외투표 시
국내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선거실무를 살펴보면,
그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선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후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가고자 했던 재외투표소가
운영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여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시국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인의 소중한 선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 여부를 국내 선관위에서 확인하여
중복투표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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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
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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