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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국회 정보위 회의는 무조건 비공개? 사건번호 2018헌마1162 / 종국일자 2022. 1. 27.
  • lawtoon2022_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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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마1162, 2020헌바428 (병합)]

국회 정보위 회의는 무조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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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보자?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

으~~
신청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이것만 작성하면
되겠지?

찾았다!

공개가
안된다구요?

죄송합니다.

그럼 안되는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서요.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데 왜 정보위원회는
공개하지 않는건가요?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법이 헌법에
우선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원칙에
위반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30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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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안업무를
맡고 있어 타 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선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이나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럼 국회법 제54조와
헌법 제50조는 정면으로
반하는거 아닌가요?

헌법 제50조에 의해
의사공개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회의마다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합의나 회의 내용을 고려한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50조에 부합합니다.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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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결정주문!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재판관 7:2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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