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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20헌가5 / 종국일자 2022. 2. 24.
  • lawtoon2022_03_(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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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5)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2Page>>
다 처리
됐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물어보세요~


착오송금으로
제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와서 다시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분 계좌번호를
몰라서요~

고객님~
그건 개인정보라
안됩니다.

사기 계좌로 이용된 것
같은데, 그 분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면 어떡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빨리!

그렇다면…

아니!
내 계좌번호를
어떻게 안거야!

고소
할거야!!

며칠 후

약식명령?

헐~
겨우 계좌번호
물어봤다고
죄라고??

이유불문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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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건 좀
너무 하지 않나요?

금융지식이 없는 일반인
이라면 흔히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 같은데…

금융기관이 취득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 남용될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상속·증여·탈세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국정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의결한 경우,


금융당국 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단지 착오송금으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요구했을 뿐인데
처벌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계좌번호

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만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제3자

금융회사

명의인

조사자

금융회사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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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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