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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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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전부개정 202182 규칙 제433

개정 202277 규칙 제45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4(전자화문서의 활용)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5(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7>

  사무처장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화문서의 형태규격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무처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목개정 202277]

7<삭제 202277>

8 <삭제 202277>

9 <삭제 202277>

10 <삭제 202277>

11(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제목개정 202277]

12(전자적 고지통지) 사무처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법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사무처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3(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77>

  1. 헌법재판소규칙내규 등의 법령 정보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

    

3장 전자적 행정관리 

14(전자문서의 발송 등)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무처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무처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15(전자문서의 접수) 사무처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17(전자문서의 서식) 사무처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률규칙내규 등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18(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19(발송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20(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1(인증업무의 수행) 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인증서의 발급)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당해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23(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24(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25(인증기록의 보관 등)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행정전자서명의 관리)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사무처장은 공청회위원회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8(온라인 원격근무)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29(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0(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무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31(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사무처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5장 전자적 업무처리    

32(표준화) 사무처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34(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처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장 보 칙    

35(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13조부터 제17조까지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39조제3항 중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4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17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11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20로 한다.
13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202277>

이 규칙은 20227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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