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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vs 민간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다? 사건번호 2020헌마177 / 종국일자 2022. 2. 24.
  • 제162화_어린이집지원(2020헌마177).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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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77)

국공립어린이집 vs 민간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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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아~
엄마 오셨네~

오늘 예원이
괜찮았어요?
아침에 열이 나서
  걱정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원장님~
예원이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둬야 할거 같아요.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아쉽네요~
예원이랑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할 수 없죠~

샘~ 잠깐만
들어와주세요~

부르셨어요?

김예원 원아가
이번 달까지만 다닌다니까
참고하세요~


어머!
그럼 이번 달만
원아가 2명이나
빠지네요?

원아가 나가더라도
선생님 급여는 고정비인데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건지…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주니까 원아가 줄어도
걱정이 없던데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국공립은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민간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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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뭔가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과
영리 추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영리 추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그 반대고요.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아예
없는 건가요?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일단 설립되고 나면
영유아법상 동일한 규정들을
적용받는 동일한 집단인데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되 영리 추구를 제한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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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 1. 10.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
    (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의 경우 '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실시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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