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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은 합헌! 사건번호 2017헌마1343 / 종국일자 2022. 3. 31.
  • lawtoon2022_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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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1343등)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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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으~

거의 다 됐습니다.

상처 있던 곳에
꽃이 피었네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또 벌금이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몇 번째야!

문신은 패션인데,
의료인만 시술하라니
말이 돼?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도
않죠.

외국에서는 문신사를
아티스트로 본다는데,
국내에서만 범법자
취급이야!

그러니까요~
타투이스트가
왜 범법자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벌써 몇 년째야!

문신사 자격제도도
만들어주지 않고
너무합니다!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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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요?

의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문신 시술은 감염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는 반영구 화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문신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손님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텐데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신사 제도의 도입은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발생하겠네요.

따라서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며,
입법부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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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 業)으로 한 행위

결정주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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