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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별칭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사건 종국일자 : 2022. 2. 24.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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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사건

<헌재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은행원 서○○에게 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재판 계속 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제4조 제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분 및 제6조 제1항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자구의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인 제4조 제1항 제2호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개정 조항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이 사건 처벌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심판경제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한다(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벌칙) 3조 제3항 또는 제4, 4조 제1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6(벌칙) 3조 제3항 또는 제4, 4조 제1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6(벌칙) 3조 제3항 또는 제4, 4조 제1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보호법익의 중요성 및 그 보호 필요성, 타인의 거래정보등에 대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및 그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을 정한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나아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와 이들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위반 시 법관이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정형의 수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법은 공익을 위한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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