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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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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10. 2. 26   규칙 제250

개정 2019. 6. 19   규칙 제408

2021. 6. 29   규칙 제431

   2021. 8. 2   규칙 제433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2022. 2. 3   규칙 제444

2022. 9. 28   규칙 제451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이라 한다) 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9>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전자서명법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정부법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

  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조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3(사용자등록·철회 등)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입력하여야 한다.

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4(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동의한 자는 청구서 또는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청구서등에 첨부할 위임장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는 부본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헌법재판소는 등록사용자로 하여금 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전자문서의 접수 등)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의 접수정보를 당사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8(전자서명) 당사자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당사자등이 개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 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자서명

2.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재판관 또는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20조의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2조제2호의 공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9>

9(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0(전자적 송달 등) 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등록사용자로서 대리인인 변호사는 전자문서의 송달의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보조아이디관리 메뉴에서 1인의 송달보조자를 등록할 수 있다.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무관등은 당사자등(국가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그 송달보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2·3>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송달확인을 누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9, 2022·2·3>

국가기관등에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항의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출력한 서면은 정본, 등본 등의 인증문에 따른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

송달대상자 또는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

2. 등록사용자가 기술적 사유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물의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물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전자문서의 조회·출력) 당사자등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당사자등이 제1항에 따라 조회·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소속 직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다.

12(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

13(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3(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2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②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11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20로 한다.
13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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