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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위헌? 사건번호 2019헌바440 / 종국일자 2022. 6. 30.
  • 제166화_경유차_환경부담금(2019헌바440).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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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440)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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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름이 없네!?
주유소 좀 들리자~


휘발유 넣어요?
경유 넣어요?

트럭은 거의
경유차지~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고
힘이 좋죠?

어? 형님~
이건 뭐예요?
환경개선
부담금?

지금 기름값 낼
돈도 없는데…
내라는 것만
많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내고 있는데,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건
너무 하지 않냐?

저는
휘발유차라 그런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뭐야! 그럼
경유차만 내는거야?

이중과세원칙에
위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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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은
왜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거죠?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휠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럼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지 않나요?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개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에서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군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콜록

콜록

경유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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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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