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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타인 휴대폰 개통에 명의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건번호 2019헌가14 / 종국일자 2022. 6. 30.
  • 제167화_타인선불폰(2019헌가1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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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가14)

타인 휴대폰 개통에 명의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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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건당 2만원?


마침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지는데!

카페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신분증사본이랑
수고비 받으실
통장 사본
보내주세요.


이게 개통해주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걱정마세요~

오!
꿀알바네~


판사님!

일률적으로 타인 명의로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필요에 의해
가족이나 부모님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드린
경우에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정당한
사회행위로 보는 행위들까지
모두 처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봅시다.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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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되나요?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닌가요?

이 조항은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소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발생 추세 등에 비추어볼 때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이를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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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과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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