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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별칭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22. 3. 31.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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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헌재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 시대전환(이하 청구인 정당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을 마친 정당이고, 청구인 조○○은 청구인 정당의 당원 겸 대표자이다. 청구인 정당과 청구인 조○○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정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여러 정당의 당원이 하나의 정당에 가입하여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 및 위 조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55조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인 정당법 제55조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헌재 2021. 6. 24. 2017헌마4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42조 제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42(강제입당 등의 금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청구인 시대전환,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조○○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정당의 당원인 채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정당의 공동대표였던 위 청구인이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어 공천을 받고자 청구인 정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정당 및 청구인 조○○은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 정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 4. 3.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정당의 당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하여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당 가입·활동 자유 제한의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당의 당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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