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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사건번호 2018헌바164 / 종국일자 2022. 7. 21.
  • 제168화_선거기간_집회_모임_금지(2018헌바16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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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64)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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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정문

번개??
정문 앞에서?

번개?

?

여러분!

이번에 투표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 동안 민생을
힘들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 밖에
없습니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토크콘서트, 팬미팅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요?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이번 판결은
부당합니다.


모든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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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기간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임 개최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유발하는
집회나 모임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거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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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
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결정주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②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① 조항 부분, ③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① 조항 부분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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