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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수집은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6헌마388 / 종국일자 2022. 7. 21.
  • 제169화_통신자료수집(2016헌마388).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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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388)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수집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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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카페

김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오! SNS에 올리신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쪽은
새로운 소식
없어요?

그러게요.
괜히 바쁘네요.

요즘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통신자료조회를
당했다는 사람이
꽤 있더라구요~

통신자료조회
한 번 해보세요.

아유~ 설마 저까지
조회를 했겠어요?

제가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네, 고마워요~

거참~
찜찜하네…

아까 뭐라고
했더라?

바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네…


설마
뭐 있겠어?

며칠 뒤

뭐야!
나를 왜 조회
한 거야?

남의 개인정보를
본인한테 허락도
없이 함부로
조회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수사기관 등
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누군가 내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 동의없이도
계속 제공한다는 건가요?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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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전기통신
사업자

통신자료요청

이름·주민번호·주소
가입/해지일 등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에
자료제공요청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


정보제공을 한 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나요?

네, 규정이
그렇습니다.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면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자료를
제공할 때 자동으로
당자사에게 정보가 제공
되었다는 알림을 보내
줄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렵지
않을텐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이 효과적인 수사, 정보수집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필요성를 고려하면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어떤 이유로, 언제 요청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신자료를
요청해!

범인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사후 통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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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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