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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별칭 : 관련 형사사건 서류 열람ㆍ등사 거부 사건 종국일자 : 2022. 6. 30.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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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사건 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헌재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의왕시 백운호수 생태조성로 공사의 주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고, △△은 시의 기획업무와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이며, ◆◆는 관급자재 납품알선 브로커이고, □□은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장, 의왕연대더불어민주당 의왕시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최측근이다.

청구인은 고△△과 공모하여 위 공사의 데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8. 4. 17. 기소되어, 2018. 8. 24.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한편, □□은 위 공사의 데크 납품과 관련하여 한◆◆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의왕시 공무원들을 통해 위 사업 관련 자재 납품을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데크 말고 난간에 대하여 영업해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일이 잘 되면 영업비 중 일부를 달라.”라고 한 다음,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8. 7. 10. 기소되어, 2018.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2019. 1. 10.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 ◆◆씨한테 내가 받은 건으로 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변호인은 □□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려고 하였으나, 열람등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9. 1. 24. 항소심 법원에 □□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9. 1. 28. 검사인 피청구인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의 진술 관련 조서의 경우 이□□은 피고인이 기소한 이후 조사 진행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기소 이후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별건 사건관계인의 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9. 1. 31.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 2. 12.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8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 판단 - 심판청구의 이익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그러나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해당 서류가 없고, 해당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2. 본안 판단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 측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 헌법상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종전 헌법소원심판이나 정보공개법 상의 행정쟁송 절차 등과 같은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 대신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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