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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별칭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종국일자 : 2022. 8. 31.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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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이 사건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사실상 재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지급종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 중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9. 12. 1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 551 판결 참조).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진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 및 생계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혼 시 이를 정산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유족연금과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된다. 만약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유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은 분할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혼인한 기간 동안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이미 공무원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연금수급권 발생 원인이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공무원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계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 재혼관계는 법률상 재혼관계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로서 항상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의 지속에 대한 기대도 약하다. 그럼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유족연금이 가진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또는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재혼이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이 부활되도록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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