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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2. 11. 15. / 338

헌법재판소는 20231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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