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은 된다? 안된다? 사건번호 2019헌마938 / 종국일자 2022. 9. 29.
  • 제170화_사회복무요원_겸직(2019헌마938).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19헌마938)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은 된다? 안된다?


<<2Page>>
00공단

얼마 후

어휴~

땅 꺼지겠다.
왜? 무슨 일 있어?

겸직허가 신청을
하려는데
소명하라는 게
많아서요~

무슨 알바
하려고?

여자친구 선물도
사고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업무에 지장 없게
주말에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유가
안된대요~

하긴…
생계유지가 아닌
단순 용돈벌이는
그렇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현금
받고 일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어쩌려고?

복무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 신청하기도
애매하긴 하겠다~

공문…?

헉! 경고장?

아르바이트 좀
했다고!

경고처분에
복무기간까지
연장이라니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의 자유도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행동자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3Page>>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겸직 제한 대상이
되는 직무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복무기관의
성질이나 담당하는 복무분야,
근무환경 등이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겠지?

넵!

대신 무조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복무기관 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안마다
직무전념성, 직무수행의 성과를 저해하는지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는요?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고처분이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제재 아닌가요?

일정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며 사회복무요원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4Page>>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