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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31006_헌법재판소_공무원증_내규(2022.11.17._개정).hwp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99. 6. 25 내규 제41

개정 2011. 9. 15 내규 제129

2013. 12. 24 내규 제156

2014. 12. 31 내규 제168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

2021. 7. 14. 내규 제247

2022. 11. 17. 내규 제264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221117>

2(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15>

3(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1915, 20141231>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소속 표시는 헌법재판소로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 표시), 직위/직급 표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11915, 20141231>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에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915>

4(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221117>

5(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에서 공무원증을 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청사나 당해 통제구역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개정 2011915, 2021714, 20221117>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2. 출입제한이나 보안유지상 필요한 때

  3. 직무수행상 공무원의 신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6(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41231, 2021714>

공무원증을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거나,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21714, 20221117>

7(공무원증의 반납등)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221117>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20221117>

1. 삭제<2011915>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즉시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신설 2011915, 개정 2021714, 20221117>

7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7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21117]

7조의4(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7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8(신분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 발급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신분증에 관하여는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5]

9(준용 등)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내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41231, 2021714>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97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15>

  (시행일) 이 내규는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224>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개정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조 생략

    

부칙<20141231>

1(시행일) 이 내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개정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인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714>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714일부터 시행한다.

2(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1117>

이 내규는 202211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1224, 20141231, 2018119, 2021714>

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

 

구분

발급대상

직위/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헌법재판소장

직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직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직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직위

헌법재판소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직위/직급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으로 구분 표시

일반직

직위/직급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직급)’으로 표시하고,직위가없는경우에는직급만 표시

- 직위의 경우, 실장·국장·과장만 표시

- 직급의 경우, 법원사무직렬은 법원관리관법원서기보,행정직렬은 관리관행정서기보로표시하고, 그 밖의 일반직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일반임기제의 경우, 일반임기제 표시에 이어 직급을 표시

    

전문임기제의 경우, ‘전문임기제 으로 표시

    

예시

  -실장(관리관),국장(법원이사관), 과장(기술서기관)

  - 법원서기관, 행정사무관, 속기주사, 사무서기, 전산주사,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등

  - 일반임기제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행정주사 등

  - 전문임기제 다급 등

별정직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분없이 모두 별정직으로 표시

    

예시

  - 별정직 4급상당

신분증

발급

대상자

청원경찰

직위/직급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직위/직급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직위/직급

공무직근로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31>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

증번호

발 급

연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신규

재발급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일시

회수

사진

반환

담당

서기관

(사무관)

과장

    

    

    

    

    

    

    

    

    

    

    

    

    

    

    

    

    

    

    

    

    

    

    

    

    

    

    

    

    

    

    

    

    

    

    

    

    

    

    

    

    

    

    

    

    

    

    

    

    

    

    

    

    

    

    

    

    

    

    

    

    

    

    

    

    

    

    

    

    

    

    

    

    

    

    

    

    

    

    

    

    

    

    

    

    

    

    

    

    

    

    

    

    

    

    

    

    

    

    

    

    

    

    

    

    

    

    

    

    

    

    

    

    

    

    

    

    

    

    

    

 

380×268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31, 20221117>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

    

구분

[  ] 실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

실물 공무원증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모바일 공무원증

[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

분실 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6조 및 제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사진 2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장

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17>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발급횟수

폐기여부

재발급 사유

사진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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