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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
제정 2022. 11. 28. 규칙 제4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
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