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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에서 기사 제외는 위헌! 사건번호 2016헌마773 / 종국일자 2022. 9. 29.
  • 제171화_가습기살균제(2016헌마773).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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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773)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에서 기사 제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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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흡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숨을 못 쉬고
그러진 않았어요.

선생님!

전보다 증세가
악화되고 있네요?
천식하고 비염
증세까지 있어요.

검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폐섬유증도
의심됩니다.

네?!

가습기도 틀어주고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하셨나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기사에서
인체 무해하고
좋다고 광고하길래
사용했는데…

이런 제품을 광고하면서
판다는 게 말이 돼?
공정위에 신고
해야겠어!

이게 뭐지?

분명히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거짓·과장의 광고’인지
아닌지 심사조차 하지
않다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책임을
저는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우리는 재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얼마 후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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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심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공정위는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기사 형식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05년경에 작성된 기사라
시효도 이미 끝났다고
본 것 입니다.

기자가 썼다고
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광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에서 아직도
검색이 되는데
시효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물의 경우
삭제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과장의 광고'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인체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고발도 할 수
있었겠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터넷 기사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성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자의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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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피청구인이 (1) 2016. 10. 5. 의결 제2016-285호로 표시·광고1, 2, 4에 대하여 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2) 2016. 7.경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6년 7월경
[별지 1] 기재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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