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난민'은 제외?
사건번호
2020헌마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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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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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2020헌마1079)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난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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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확진자
생기면 일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게요~
아이도 학교를
못 가니까 힘들어 하고
다들 힘드네요.
참! 외국인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했어요?
나도 문자 받고
신청했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서 신청
할 수 있죠?
살고 있는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준다고 하던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세요?
거기 있는 서류
작성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비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재난에 난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안된다는거죠?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휴게실
00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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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난민? 난민인정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인종·종교 등 박해를 피해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르고,
난민인정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는 체류자격과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 등에 있어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모두
우리나라에서 체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정부의 보호를 받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비슷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따라서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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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이 사건 처리기준]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 (재외국민·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 지급대상 포함
* (예)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중인 경우
결정주문!
2020년 5월 13일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2020년 5월 13일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