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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이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20헌마542 / 종국일자 2024. 4. 25.
  • lawtoon2024_06.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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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542)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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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왔어~!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다 컸네~

진짜?

바로 신청하러
가야지~

엄마가
같이 갈까?

아유~ 엄마도 참~
내가 애야?
잘 다녀올게요~

00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신청하러
왔는데요.

학생증하고
사진 주시고요~
신청서도 하나
작성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문 등록
설명해 드릴게요.


열 손가락
모두합니다~

혹시 지문 등록을
안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나요?

네, 지문은
열 손가락 모두
해야 해요.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데
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필요하나요?


열 손가락 지문등록과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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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라고
되어 있을 뿐인데,
주민등록 신청서에
열 손가락을 모두 날인
하도록 해도 되나요?


예,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동시에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가 아닌 점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꼭 열 손가락 지문을
다 등록해야 하나요?

한 손가락 지문만
수집하면 손상이나
사고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열 손가락
지문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지문 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수단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신원확인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이며,
다른 신원 확인 수단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위한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법적 근거가 있으며,
범죄수사활동, 사고시 신원확인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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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주민등록법
(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09. 3. 10. 행정안전부령 제67호로 개정되고,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및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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