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상속인 더 이상 용서 못해!
사건번호
2020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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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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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더 이상 용서 못해!
(2020헌가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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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엄마도 참~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요?
이 집 자식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20년간 그렇게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해도
인연 끊자던 네가
어떻게 여길 오니?
혹시 네 아버지
상속이라도
바라고 온게냐?
혹시라뇨?!
딸인데~
당연히 저도
상속 받아야죠!
형님도 너무 하시네요!
아버님 편찮으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 들어가셨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온거지!
올케가
왜 나서?
사정이요?
방학마다 한국
들어와서
놀러 다니신 거
다 알아요!
20년간
불효자로 산 형님이
자식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난 딸이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오더라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유언하셨다!
유언?
다~ 소용 없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난 상속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받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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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뭔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나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상속인 등과 같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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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주문!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