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019m500.hwp 제36권1집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재 2024. 2. 28.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 ②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하고, 최저임금법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청구인 김진수, 이재학, 이현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의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이로 인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내용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이 사건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 상한제는 헌법 제3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문제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입법자로서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때에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다.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입법자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이 이미 있다.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밖에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마련했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정부도 각종 지원금을 제공했다.
근로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3)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되었다.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 제한보다 더 크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및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