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020k4.hwp 제36권1집
민법상 유류분제도 사건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등>
이 사건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민법 제1117조는 제외)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민법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제1113조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제1114조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제1115조에서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제1116조에서 유증 우선 반환을, 제1118조에서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각각 규정(이하 합하여 ‘유류분 조항들’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류분 조항들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사건들(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중 당해사건 법원이 직접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유류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또는 당해사건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유류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총 47건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는 이 사건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제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유류분 조항들의 위헌 여부
가.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민법 제1118조의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역시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이하 ‘해의’라고 한다)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 모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는 민법 제1114조 전문,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수증자나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그리고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 모두 합리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4인 재판관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라서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그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단지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증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제3자로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굳이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관한 법정의견의 위헌 이유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인 재판관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요지】
민법 제1112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에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