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023n2.hwp 제36권1집
검사 탄핵 사건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공소제기가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유OO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외간 송금을 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0. 3. 2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2. 26. 유OO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위 유OO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유OO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유OO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하여 공판 관여 검사들로 하여금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2014. 2.경 중국 당국의 회신에 따라 위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소심법원은 2014. 4. 25.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유OO에 대하여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2014.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유OO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청구인은 위 유OO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하여 2014. 5. 9. 유OO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이하 위 혐의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를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유OO에 대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유OO에 대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국회는 2023. 9. 2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재판관 3인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OO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OO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OO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23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종전 기소유예처분과 비교할 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총 거래액수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OO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 등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의 공소권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청구인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희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피청구인은 유OO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재수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OO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유OO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