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023b78.hwp 제36권1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위헌소원>
이 사건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 및 같은 날 실시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22. 및 2018. 5. 6.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9. 9. 27.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체적 연혁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비방금지 조항에 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다. 비방금지 조항 단서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익성이 입증되고 판단될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방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의 공정은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 공개에 기초한 선출을 포함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으로, 비방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단 정보통신망에 올라간 정보는 무한 저장, 재생산 및 확산될 수 있고, 여기에 편향적 정보취득 등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 현상이 결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방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