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_등의_입법절차에_관한_규칙(2024.9.12.제정,_2024.10.1._시행).hwp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
제정 2024. 9. 12. 규칙 제4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의견조회)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법예고)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이 법률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헌법재판소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헌법재판소규칙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의 추진)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재판소규칙등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헌법재판소규칙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