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3_헌법재판소_위임_및_전결_내규(2024.6.20.연계개정).hwp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
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
2002. 3. 30 내규 제52호
2003. 1. 29 내규 제55호
2003. 3. 7 내규 제56호
2004. 2. 4 내규 제65호
2005. 2. 4 내규 제67호
2006. 4. 10 내규 제78호
2007. 6. 15 내규 제85호
2008. 2. 11 내규 제93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4. 6. 2 내규 제161호
2015. 8. 20 내규 제177호
2016. 7. 4 내규 제188호
2017. 1. 1 내규 제188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18. 9. 14 내규 제217호
2020. 1. 22 내규 제235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2021. 12. 3 내규 제252호
2022. 5. 23 내규 제261호
2023. 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11. 15 내규 제270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2024. 6. 20 내규 제284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
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중 이 내규에서 사무처장 이하의 결재 또는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공보관, 도서심의관 포함), 과장(홍보담당관 포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4?10, 2007?6?15, 2008?2?11, 2014?6?2, 2021?2?9>
② 삭제 <2007?6?15>
제6조(전결사항) 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최종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합의사항) 전결사항중 다른 실?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중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7?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를 “시설관리관 및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로 한다.
부칙<2002?3?30>
이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9>
이 내규는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4>
이 내규는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4>
이 내규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0>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5>
이 내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2014?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각각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판사무 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며,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헌법재판소 표창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부칙<2015?8?20>
이 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4>
이 내규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평가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기획감사과”를 “평가감사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의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호,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제3조제1항에 정한 청사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청사증축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 기술서기관”을 “건설관리과 기술직사무관”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⑪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⑫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⑭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⑮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부칙<2018?9?14>
이 내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2조 제5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를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번역·관리·제공
2.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부칙<202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②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공보관(홍보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심판지원실장?공보관?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홍보심의관실”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각각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관 실?국장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을 “소관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국장등”을 “국장등”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 실?국”을 “각 국(국장이 없는 경우 실),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국장등”을 “국장등”으로 한다.
⑪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⑫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각각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⑬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장은 도서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제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단서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2021?12?3>
이 내규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23>
이 내규는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보안관리란 및 23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24 교환실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15 | 청사와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용 |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변경, 유사 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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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원출입통제 ?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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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증의 제작 ? 발급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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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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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방호반장, 조장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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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운영, 방호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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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23 | 당직명령 | 당직근무명령, 변경승인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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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직실 운영 |
|
|
|
| ○ |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24 | 교환실 운영 |
|
|
|
| ○ |
② 생략
부칙<2023?11?15,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청사관리과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1 | 국유재산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 취득?처분 |
| ○ |
|
|
| ||
각종 법정보고 |
|
|
|
| ○ | |||||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
|
|
|
| ○ | |||||
그 밖의 국유재산 | 취득?처분 |
|
|
|
| ○ | ||||
각종 법정보고 |
|
|
|
| ○ | |||||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
|
|
|
| ○ | |||||
2 | 청사 및 공관관리 | 공사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유지관리 | 5,000만원 이상 |
| ○ |
|
|
| ||
3,000만원 이상 |
|
|
| ○ |
| |||||
3,000만원 미만 |
|
|
|
| ○ | |||||
사무실 배정 |
| ○ |
|
|
| |||||
강당?회의실등 사용허가 |
|
|
|
| ○ | |||||
사고 | 발생보고 | 중대사항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처리결과 보고 | 중대사항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 |
|
|
|
| ○ | |||||
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 |
|
|
|
| ○ | |||||
3 |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계획 |
| ○ |
|
|
| |||
화재예방교육계획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 |
|
|
| ○ |
| |||||
소방안전관리일반사항 |
|
|
|
| ○ |
부칙<2024?6?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영을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으로 하고, 방호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조장을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하고,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15 | 청사와 |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변경, 유사 시 폐쇄 |
|
|
|
| ○ |
인원출입통제 ?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 |
|
|
|
| ○ | ||
출입증의 제작 ? 발급 및 관리 |
|
|
|
| ○ | ||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 |
|
|
| ○ |
| ||
보안관리대장, 팀장의 지정 |
|
|
|
| ○ | ||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 보안관리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
|
|
|
| ○ |
별표 중 제5-1호의 22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관리를 비밀관리로 한다.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국장 | 과장 | ||||
22 | 비밀관리업무 | 비밀취급인가 | Ⅰ급 |
| ○ |
|
|
|
운영 | Ⅱ급 및 Ⅲ급 |
|
|
| ○ |
| ||
비밀관리 |
|
|
| ○ |
|
[별표] <개정 98?7?9, 2002?3?30, 2003?1?29, 2003?3?7, 2004?2?4, 2005?2?4, 2006?4?10, 2007?6?15, 2008?2?11, 2013?12?24, 2014?6?2, 2015?8?20, 2016?7?4, 2017?1?1, 2018?1?19, 2018?9?14, 2020?1?22, 2021?2?9, 2021?12?3, 2022?5?23, 2023?7?12, 2023?11?15, 2024?6?20>
헌법재판소 위임전결 사항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실장 | 국장 | 과장 | ||||||
1 | 주요정책 | 기본계획 | ○ |
|
|
|
|
| |||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 외부기관 |
|
|
| ○ |
|
| ||||
내부기관 |
|
|
|
|
| ○ |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독촉 |
|
|
|
|
| ○ | |||||
2 | 재판관회의 상정의안 | ○ |
|
|
|
|
| ||||
3 | 내규의 제정 및 개폐 | 중요사항 | ○ |
|
|
|
|
| |||
절차 등 사무적 사항 |
| ○ |
|
|
|
| |||||
4 | 법규해석 및 질의 응답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
| ○ | ○ |
| |||||
선례사항 및 경미사항 |
|
|
|
|
| ○ | |||||
5 |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 정책 사항 |
| ○ |
|
|
|
| |||
행정 사항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6 | 각종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중요도에 따라) |
|
|
| ○ | ○ |
|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
|
|
|
| ○ | |||||
7 | 민원사무처리 | 중요사항 | 법령해석, 제도개선 |
| ○ |
|
|
|
| ||
다수관련 민원 |
| ○ |
|
|
|
| |||||
기타 파급효과 큰 민원 |
| ○ |
|
|
|
| |||||
일반사항 | 사건관련 일반질의 |
|
|
| ○ |
|
| ||||
기타 일반 민원 |
|
|
|
| ○ |
| |||||
경미사항 | 단순/반복 민원 |
|
|
|
|
| ○ | ||||
중간회보 및 보완 |
|
|
|
|
| ○ | |||||
민원서류 이송 |
|
|
|
|
| ○ | |||||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
|
|
|
|
| ○ | |||||
8 | 출장허가 | 국내출장 | 정무직 | ○ |
|
|
|
|
|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
| ○ |
|
|
| |||||
실장(비서실장 포함)? 국장(도서심의관 포함) |
| ○ |
|
|
|
| |||||
과장 |
|
| ○ |
|
|
| |||||
5급(비보직서기관 포함) |
|
|
|
| ○ |
| |||||
6급이하 |
|
|
|
|
| ○ | |||||
국외출장 | 정무직 | ○ |
|
|
|
|
|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
| ○ |
|
|
| |||||
과장이상 |
| ○ |
|
|
|
| |||||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
|
| ○ |
|
|
| |||||
9 | 휴가 승인
| 정무직 | ○ |
|
|
|
|
|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
| ○ |
|
|
| |||||
실?국장(도서심의관 포함) |
| ○ |
|
|
|
| |||||
과장 |
|
| ○ |
|
|
| |||||
5급(비보직서기관 포함) |
|
|
|
| ○ |
| |||||
6급이하 |
|
|
|
|
| ○ | |||||
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은 재판소장이, 비서관?비서는 각각 비서실장?비서관이 결재 재판관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재판관?비서관이 결재 사무처장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사무처장?비서관이 결재 사무차장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사무차장?비서관이 결재 | |||||||||||
10 |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 승인 및 시간외근무명령 | 정무직 | ○ |
|
|
|
|
|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
| ○ |
|
|
| |||||
실?국장(도서심의관 포함) |
|
| ○ |
|
|
| |||||
과장 |
|
|
|
| ○ |
| |||||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
|
|
|
|
| ○ | |||||
비서실 직원은 휴가승인의 경우와 동일함 | |||||||||||
11 | 각종위원회의 운영 | 위원위촉 또는 해촉 | ○ | ○ |
|
|
|
|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 | ○ |
|
|
|
| |||||
일반사무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12 | 사무분장조정 (직제에 명시되지 | 새로운 기능 |
| ○ |
|
|
|
| |||
실?국간 |
|
| ○ |
|
|
| |||||
실?국내 각 국간 및 과간 |
|
|
| ○ | ○ |
| |||||
과내 사무분담 |
|
|
|
|
| ○ | |||||
13 | 간행물 발간 | 발간계획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자료수집?보완 및 배포 |
|
|
|
|
| ○ | |||||
14 | 예산이 소요되는 방침 결정(다만,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5,000만원 이상 |
| ○ |
|
|
|
| |||
3,000만원 이상 |
|
|
| ○ |
|
| |||||
3,000만원 미만 |
|
|
|
|
| ○ | |||||
15 | 법정 제경비 집행, 결재권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지급계획결재를 받아 단순히 비용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업무 |
|
|
|
|
| ○ | ||||
16 | 물품관리 |
|
|
|
|
| ○ | ||||
17 | 회계직 공무원 임면(세입징수관 제외) |
|
|
| ○ |
|
|
※ 실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실장의 전결권을 국장이 수행하고,
국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국장의 전결권을 실장이 수행
2. 공보관
2-1.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공보관 | 홍보 담당관 | |||
1 | 대국민 공보?홍보 정책 | 기본계획 수립 |
| ○ |
|
|
|
계획의 조정 및 집행 |
|
|
| ○ |
| ||
2 | 보도자료관리?배포 | 헌법재판소장 관련 | ○ |
|
|
|
|
중요사항 |
| ○ |
|
|
| ||
보도자료의 관리?배포 |
|
|
| ○ |
| ||
3 |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분석 |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 ○ |
| ||
4 | 출입기자 지원 및 상황관리 | 선고?변론 관련 브리핑 |
|
|
| ○ |
|
간담회 등 대외 협력 |
|
|
| ○ |
| ||
언론사 업무협조 및 취재지원 |
|
|
| ○ |
| ||
5 | 뉴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 기본계획 |
| ○ |
|
|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
|
| ○ |
| ||
6 | 홍보콘텐츠 제작 |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 ○ |
| ||
7 | 대국민 소통 홍보 행사 | 기본계획 |
| ○ |
|
|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
|
| ○ |
| ||
8 | 공익 캠페인 | 기본계획 |
| ○ |
|
|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
|
| ○ |
| ||
9 | 견학프로그램 운영 |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0 |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일반 업무 |
|
|
|
| ○ |
3. 기획조정실
3-1. 기획재정국
3-1-1. 재정기획과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실장 | 국장 | 과장 | ||||||
1 | 헌법재판소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 ○ |
|
|
|
|
| |||
시행계획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2 | 조직발전 과제 발굴? 추진 및 행정 사무제도의 개선 | 기본계획 | ○ |
|
|
|
|
| |||
시행계획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3 |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 | 계획수립 |
| ○ |
|
|
|
| |||
계획의 수정?변경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4 | 국회관련업무 | 업무지침 시달 |
|
|
| ○ |
|
| |||
업무보고 |
| ○ |
|
|
|
| |||||
정책질의?답변 | 예상답변준비 |
|
|
| ○ |
|
| ||||
답변자료확정 |
| ○ |
|
|
|
| |||||
자료제출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각종 자료종합 및 연락 |
|
|
|
|
| ○ | |||||
5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작성지침 수립 |
| ○ |
|
|
|
|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 ○ |
|
|
|
| |||||
기획재정부 제출 |
|
|
| ○ |
|
| |||||
6 | 예산편성 및 결산 | 자체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
| ○ |
|
|
|
| |||
편성자료협조 |
|
|
| ○ |
|
| |||||
예산요구서 제출 |
| ○ |
|
|
|
| |||||
결산서 제출 |
| ○ |
|
|
|
| |||||
결산관계 각종 법정보고 |
|
|
| ○ |
|
|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 |||||
7 | 예산배정 | 배정계획 및 정기배정요구 |
| ○ |
|
|
|
| |||
수시배정 및 당겨배정요구 |
|
|
| ○ |
|
| |||||
재배정 |
|
|
| ○ |
|
| |||||
8 | 예산이체? 이용?전용 및 이월 | 요구 |
| ○ |
|
|
|
| |||
재배정 |
|
|
| ○ |
|
| |||||
9 | 예비비 사용 | 요구 |
| ○ |
|
|
|
| |||
재배정 |
|
|
| ○ |
|
| |||||
10 | 국가재정운용계획 |
| ○ |
|
|
|
| ||||
11 | 전시예산편성 및 배정계획 |
| ○ |
|
|
|
| ||||
12 |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 |
| ○ |
|
|
|
| ||||
13 | 제안제도 | 계획수립 및 운영 |
| ○ |
|
|
|
| |||
세부시행사항 |
|
|
| ○ |
|
|
3-1-2. 평가감사과
일련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 결 권 자 | |||||||
재판 소장 | 사무 처장 | 사무 차장 | 실장 | 국장 | 과장 | |||||
1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재산 등록 | 재산등록(신고) 서류 및 공개목록 접수 |
|
|
|
|
| ○ | |
재산등록서류이송 |
|
|
|
|
| ○ | ||||
열람·복사 허가 | 허가 및 통보 |
|
|
| ○ |
|
| |||
대장정리 등 기록유지 |
|
|
|
|
| ○ |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및 통보 | 공개자 |
| ○ |
|
|
|
| |||
비공개자 |
|
| ○ |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 공개자 |
|
| ○ |
|
|
| |||
비공개자 |
|
|
| ○ |
|
| ||||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퇴직자 취업제한 | 취업이력 조회 |
|
|
|
|
| ○ | |||
취업제한 확인 및 조사 |
|
|
|
|
| ○ | ||||
취업제한 의견검토 |
| ○ |
|
|
|
| ||||
주식백지 신탁제도 |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
|
| ○ |
|
| |||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등 공개 |
|
|
| ○ |
|
| ||||
일반사무 | 중요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2 |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사평가 | 심사평가 지침 수립 |
| ○ |
|
|
|
| ||
심사평가 종합보고 |
| ○ |
|
|
|
| ||||
자료제출 요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