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1013_헌법재판소_위임_및_전결_내규(2024.6.20.연계개정).hwp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

    개정 1998. 7. 9 내규 제37

         2002. 3. 30 내규 제52

         2003. 1. 29 내규 제55

         2003. 3. 7 내규 제56

         2004. 2. 4 내규 제65

         2005. 2. 4 내규 제67

         2006. 4. 10 내규 제78

         2007. 6. 15 내규 제85

         2008. 2. 11 내규 제93

         2013. 12. 24 내규 제156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4. 6. 2 내규 제161

2015. 8. 20 내규 제177

2016. 7. 4 내규 제188

2017. 1. 1 내규 제188

2018. 1. 19  내규 제212

2018. 9. 14  내규 제217

2020. 1. 22  내규 제235

2021. 2. 9  내규 제241

2021. 12. 3 내규 제252

2022. 5. 23 내규 제261

2023. 7. 12 내규 제269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11. 15 내규 제270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2024. 6. 20 내규 제284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3(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

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중 이 내규에서 사무처장 이하의 결재 또는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5(전결권자의 구분)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공보관, 도서심의관 포함), 과장(홍보담당관 포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410, 2007615, 2008211, 201462, 202129>

삭제 <2007615>

6(전결사항)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최종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7(전결사항의 특례)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8(합의사항) 전결사항중 다른 실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9(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0(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중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5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79>

(시행일) 이 내규는 1998710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중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시설관리관 및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로 한다.

    

부칙<2002330>

이 내규는 2002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9>

이 내규는 20031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3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4>

이 내규는 200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4>

이 내규는 2005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0>

이 내규는 20064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5>

이 내규는 20076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201462>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한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중 심판행정과심판민원과로 한다.

  3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심판민원과로 한다.

  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각각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7조 중 심판행정과심판민원과로 한다.

  별표 1 심판행정과장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심판사무 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7조 중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기획감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3호의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법무감사과장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8조 중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심판자료국장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한다.

  8조제4항 중 제도기획과장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10조제4항 후단 중 제도기획과장협력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협력행정과장으로 하며, “공보관실홍보심의관실로 한다.

  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도기획과장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표창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공보관홍보심의관으로 한다.

    

부칙<2015820>

이 내규는 2015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4>

이 내규는 20167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과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평가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기획감사과평가감사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7호의 기획감사과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법제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8조제4항 중 협력행정과장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10조제4항 후단 중 협력행정과장재정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력행정과장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력행정과장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총무과장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7조제1, 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 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11, 13조 및 제15조 중 청사관리책임자총무과장으로 한다.

16, 17, 19조제1, 20조제2항제4, 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3조제1항에 정한 청사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것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청사증축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총무과 기술서기관건설관리과 기술직사무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6조제3, 18조제5, 30조제2, 36조제5, 43조제2항 및 제47조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인사관리과장인사과장으로 한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 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인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부칙<2018914>

이 내규는 20189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1(시행일) 이 내규는 2020122일부터 시행하되, 2020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12조 제5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3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로 한다.

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번역·관리·제공

2.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부칙<202129>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기획조정실장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공보관(홍보담당관)”기획조정실장심판지원실장공보관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으로 한다.

  8조제5항 중 인사관리과장인사과장으로 한다.

  10조제5항 중 홍보심의관실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각각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실장으로 한다.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심판사무국장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6조 중 심판사무국장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국장 또는 홍보심의관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7조 중 정보자료국장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기간제근로자기간제공무직근로자로 한다.

  5조제2항 중 소관 실국장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소관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7조제2항 중 국장등국장등으로 한다.

  9조 본문 중 각 실각 국(국장이 없는 경우 실),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12조제1항 중 국장등국장등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각각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9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6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7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4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장은 도서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18조 단서 중 도서정보과장도서관장으로 한다.
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24조제2항 중 도서정보과장도서관장으로 한다.
25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도서관장으로 한다.
29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도서관장으로 한다.
32조 중 도서정보과장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2021123>

이 내규는 20211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23>

이 내규는 20225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712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보안관리란 및 23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24 교환실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용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변경, 유사 시 폐쇄

    

    

    

    

인원출입통제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

    

    

    

    

출입증의 제작 발급 및 관리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

    

    

    

    

방호반장, 조장의 지정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운영, 방호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23

당직명령

당직근무명령, 변경승인 및 감독

    

    

    

    

당직실 운영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24

교환실 운영

    

    

    

    

 

  생략

    

부칙<20231115,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11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청사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국유재산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취득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그 밖의 국유재산

취득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2

청사 및

공관관리

공사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유지관리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사무실 배정

    

    

    

    

강당회의실등 사용허가

    

    

    

    

사고

발생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

    

    

    

    

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

    

    

    

    

3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계획

    

    

    

    

화재예방교육계획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

    

    

    

    

소방안전관리일반사항

    

    

    

    

 

부칙<20246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영을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으로 하고, 방호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조장을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하고,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5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변경, 유사 시 폐쇄

    

    

    

    

인원출입통제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

    

    

    

    

출입증의 제작 발급 및 관리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

    

    

    

    

보안관리대장, 팀장의 지정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 보안관리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별표 중 제5-1호의 22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관리를 비밀관리로 한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22

비밀관리업무

비밀취급인가

    

    

    

    

운영

급 및

    

    

    

    

비밀관리

    

    

    

    

 

    

[별표] <개정 9879, 2002330, 2003129, 200337, 200424, 200524, 2006410, 2007615, 2008211, 20131224, 201462, 2015820, 201674, 201711, 2018119, 2018914, 2020122, 202129, 2021123, 2022523, 2023712, 20231115, 2024620>

    

헌법재판소 위임전결 사항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국장

과장

1

주요정책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요사항

    

    

    

    

    

일반사항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외부기관

    

    

    

    

    

내부기관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독촉

    

    

    

    

    

2

재판관회의 상정의안

    

    

    

    

    

3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중요사항

    

    

    

    

    

절차 등 사무적 사항

    

    

    

    

    

4

법규해석 및

질의 응답

중요사항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선례사항 및 경미사항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정책 사항

    

    

    

    

    

행정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경미사항

    

    

    

    

    

6

각종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중요도에 따라)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7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법령해석, 제도개선

    

    

    

    

    

다수관련 민원

    

    

    

    

    

기타 파급효과 큰 민원

    

    

    

    

    

일반사항

사건관련 일반질의

    

    

    

    

    

기타 일반 민원

    

    

    

    

    

경미사항

단순/반복 민원

    

    

    

    

    

중간회보 및 보완

    

    

    

    

    

민원서류 이송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8

출장허가

국내출장

정무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실장(비서실장 포함)

국장(도서심의관 포함)

    

    

    

    

    

과장

    

    

    

    

    

5(비보직서기관 포함)

    

    

    

    

    

6급이하

    

    

    

    

    

국외출장

정무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과장이상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9

휴가 승인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정무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국장(도서심의관 포함)

    

    

    

    

    

과장

    

    

    

    

    

5(비보직서기관 포함)

    

    

    

    

    

6급이하

    

    

    

    

    

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은 재판소장이, 비서관비서는 각각 비서실장비서관이 결재

재판관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재판관비서관이 결재

사무처장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사무처장비서관이 결재

사무차장실 비서관비서는 각각 사무차장비서관이 결재

10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 승인 및 시간외근무명령

정무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국장(도서심의관 포함)

    

    

    

    

    

과장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비서실 직원은 휴가승인의 경우와 동일함

11

각종위원회의

운영

위원위촉 또는 해촉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일반사무

중요사항

    

    

    

    

    

일반사항

    

    

    

    

    

12

사무분장조정

(직제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

새로운 기능

    

    

    

    

    

국간

    

    

    

    

    

국내 각 국간 및 과간

    

    

    

    

과내 사무분담

    

    

    

    

    

13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중요사항

    

    

    

    

    

일반사항

    

    

    

    

    

자료수집보완 및 배포

    

    

    

    

    

14

예산이 소요되는 방침 결정(다만,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

법정 제경비 집행, 결재권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지급계획결재를 받아 단순히 비용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업무

    

    

    

    

    

16

물품관리

    

    

    

    

    

17

회계직 공무원 임면(세입징수관 제외)

    

    

    

    

    

 

    

실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실장의 전결권을 국장이 수행하고,
국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국장의 전결권을 실장이 수행

2. 공보관

2-1.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공보관

홍보

담당관

1

대국민 공보홍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조정 및 집행

    

    

    

    

2

보도자료관리배포

헌법재판소장 관련

    

    

    

    

중요사항

    

    

    

    

보도자료의 관리배포

    

    

    

    

3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분석

중요사항

    

    

    

    

일반사항

    

    

    

    

4

출입기자 지원 및 상황관리

선고변론 관련 브리핑

    

    

    

    

간담회 등 대외 협력

    

    

    

    

언론사 업무협조 및 취재지원

    

    

    

    

5

뉴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6

홍보콘텐츠 제작

중요사항

    

    

    

    

일반사항

    

    

    

    

7

대국민 소통 홍보 행사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8

공익 캠페인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9

견학프로그램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10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일반 업무

    

    

    

    

 

3. 기획조정실

3-1. 기획재정국

3-1-1. 재정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국장

과장

1

헌법재판소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2

조직발전

과제 발굴

추진 및 행정

사무제도의

개선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3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

계획수립

    

    

    

    

    

계획의 수정변경

    

    

    

    

    

경미사항

    

    

    

    

    

4

국회관련업

업무지침 시달

    

    

    

    

    

업무보고

    

    

    

    

    

정책질의답변

예상답변준비

    

    

    

    

    

답변자료확정

    

    

    

    

    

자료제출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각종 자료종합 및 연락

    

    

    

    

    

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

    

    

    

    

    

6

예산편성 및

결산

자체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편성자료협조

    

    

    

    

    

예산요구서 제출

    

    

    

    

    

결산서 제출

    

    

    

    

    

결산관계 각종 법정보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7

예산배정

배정계획 및 정기배정요구

    

    

    

    

    

수시배정 및 당겨배정요구

    

    

    

    

    

재배정

    

    

    

    

    

8

예산이체

이용전용

및 이월

요구

    

    

    

    

    

재배정

    

    

    

    

    

9

예비비 사용

요구

    

    

    

    

    

재배정

    

    

    

    

    

10

국가재정운용계획

    

    

    

    

    

11

전시예산편성 및 배정계획

    

    

    

    

    

12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

    

    

    

    

    

13

제안제도

계획수립 및 운영

    

    

    

    

    

세부시행사항

    

    

    

    

    

 

3-1-2. 평가감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국장

과장

1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재산

등록

재산등록(신고) 서류 및 공개목록 접수

    

    

    

    

    

재산등록서류이송

    

    

    

    

    

열람·복사 허가

허가 및 통보

    

    

    

    

    

대장정리 등 기록유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및 통보

공개자

    

    

    

    

    

비공개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공개자

    

    

    

    

    

비공개자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퇴직자 취업제한

취업이력 조회

    

    

    

    

    

취업제한 확인 및 조사

    

    

    

    

    

취업제한 의견검토

    

    

    

    

    

주식백지

신탁제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등 공개

    

    

    

    

    

일반사무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2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사평가

심사평가 지침 수립

    

    

    

    

    

심사평가 종합보고

    

    

    

    

    

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