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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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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14. 11. 14 내규 제166

개정 2015. 12. 9 내규 제183

2022. 3. 24 내규 제259

2023. 7. 12 내규 제269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7. 12 내규 제269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4. 6. 20 내규 제284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6·20 >

2(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적용한다.

3(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출입증

  2. 일일방문증

  1항제1호의 상시출입증은 3개월 이상 청사를 정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청사 내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4>

  1. 정보화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2.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3. 그 밖에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출입증의 규격)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 적색 또는 황색, 출입기자·견학인 등은 녹색으로 구분하며, 보안상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2023·7·12>

5(발급절차) 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2023·7·12>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 <삭제 2022·3·24>

  4. <삭제 2022·3·2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보안관리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개정 2022·3·24, 2023·7·12, 2024·6·20>

  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신설 2023·7·12, 2024·6·20>

  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3·7·12, 2024·6·20>

  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3·24>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 2024·6·20>

6(상시출입자)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와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7(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거짓사실이 기재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신청서와 신분증이 서로 다른 경우

  4. 그 밖에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출입증 패용)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청을 명할 수 있다.

9(대여의 금지 등)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단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다.

10(단체 방문자의 출입) 단체 방문자가 출입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솔대표자를 대상으로 제5조제5항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3·7·12>

11(분실신고 및 재발급) 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2(개인정보 파기) 5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3(회수 및 폐기)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 등 출입증 부착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해당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4(출입의 제한) 출입자는 허가된 구역만 출입이 가능하며 청사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해당구역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출입기록의 보유기간)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7일간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범죄와 관련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3·24]

    

부칙

이 내규는 2014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3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712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내규의 개정) 생략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의 청사방문인 출입안내 매뉴얼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 “업무협의도서관이용자 등 방문객은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으로 한다.

  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 7, 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방호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

    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방호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방호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0조의 제목 “(단체 방문객의 출입)”“(단체 방문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체 방문객이단체 방문자가, “청사 근무자헌법재판소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담당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담당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총무과장 귀하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246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생략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의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한다.

  5조제5, 6, 7, 10항의 방호대원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반장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반장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3·24>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개정 2022·3·24>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성 명

    

업체명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

출입기관

    및 부서

    

출입목적

출입기간

    

발급구분

  1.신규발급 2.재발급 (사유 : )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담당자 확인                    ()

    

    

총무과장 귀하

별지 제4서식<개정 2022·3·24, 2024·6·20>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

 

발급

번호

발급일

소 속

직 책

성 명

발급

구분

(신규

여부)

반납사유

서 명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3·24, 2023·7·12, 2024·6·20>

방 문 현 황(방문관리시스템)

 

보안

관리대장

담당

주무관

담당

계장

총무과장

    

    

    

    

 

 

구 분

방문일자

방문시작

시간

방문종료

시간

방문자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근무자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3·24, 2023·7·12, 2024·6·20>

외 부 차 량 출 입 현 황(방문관리시스템)

 

보안

관리대장

담당

주무관

담당

계장

총무과장

    

    

    

    

 

 

구 분

방문일자

방문시작

시간

방문종료

시간

차량

번호

방문자

방문

대상자

근무자

    

    

    

    

    

    

    

    

    

    

    

    

    

    

    

    

    

    

    

    

    

    

    

    

    

    

    

    

    

    

    

    

    

    

    

    

    

    

    

    

    

    

    

    

    

    

    

    

    

    

    

    

    

    

    

    

    

    

    

    

    

    

    

    

    

    

    

    

    

    

    

    

    

    

    

    

    

    

    

    

 

별지 제7서식<개정 2023·7·12>

분 실 신 고 서

 

분 실 일 시

    

분 실 장 소

    

출입증 종류

    

번호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분실신고자 : 소속 직급 성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7·1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

업 체 명

    

전화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핸 드 폰

    

차량번호

    

차 종

    

출입목적

    

출입구역

    

    

- 서 약 서 -

    

  위 본인은 헌법재판소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에 본 재판소가 국가중요시설임을 항시 유의하고 본인의 출입증으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본인과 소속장이 함께 모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입증이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3.보안업무규정, 같은 영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의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4.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청사관리책임자의 감독 및 통제에 따른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

    

    

담당자 경유

              ()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2·3·24>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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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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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청사 출입

재판소(본관·별관) 출입 시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보안,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최초 수집일로부터 3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

    

    

미동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동의 안내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개인정보 보호법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헌법재판소 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보안업무규정34조 제4항 등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3·7·12>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위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 출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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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구 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백송관람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보안,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성명,

연락처

최초 수집일로부터 3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출입증

번호

방문시간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표시)

서 명

동의

미동의

    

    

    

    

    

    

    

    

    

    

    

    

    

    

    

    

    

    

    

    

    

    

    

    

    

    

    

    

    

    

    

    

    

    

    

    

    

    

    

    

    

    

    

    

    

    

    

    

    

    

    

    

    

    

    

    

    

    

    

    

    

    

    

    

    

    

    

    

    

    

 

    

출입증 발급신청자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34조 제4항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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