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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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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전부개정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6

    개정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9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일반원칙) 논문등의 저자(이하 저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편집, 심사할 때에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술저작물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가 아니어야 한다.

  3.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및 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분석한 경우 그 작성경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와 논문작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 논문의 투고심사편집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이해상충금지) 저자는 연구 및 저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하여 미리 밝혀야 하며,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연구 및 저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논문의 편집 및 심사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2장 논문등 저자의 윤리

    

4(연구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출,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선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공동연구) 저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저자결정과 순위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저작권 등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등은 연구 및 논문등 작성에 대해 명확한 학술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학술적 기여도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624>

  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는 저자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부정행위 확정시 저자의 소속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6(저자정보의 표시 및 확인)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히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자의 소속은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한다.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정보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국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중복제출이중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결과를 포함한다)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는헌법재판연구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는 이미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다) 일부를 사용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판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간사는 중복게재나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8(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 공유) 편집위원회는 연구결과가헌법재판연구에 게재된 이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연구결과 검증을 목적으로 저자가 제출한 연구자료를 요청받으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오로지 해당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장과 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인용 표시방법) 저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라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비공개 자료는 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저작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저자는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10(논문등 수정) 저자는 논문등의 편집과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등에 반영하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11(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헌법재판연구원은 제출된 논문등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하여 해당 원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3장 편집위원의 윤리

    

12(편집방법)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연령,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을 떠나 오로지 학술적 심사기준과 학문적 평가에 따라 논문등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심사하는 논문등의 저자 및 연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비밀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등의 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심사위원의 윤리

    

14(심사방법)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등이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제7조의 중복제출이중출판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5(공정의무)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학술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논문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등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개인의 학문적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등의 저자 및 연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이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이 밝혀지면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6(비밀준수의무 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등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 중인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

  3. 논문등이 게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

  4.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연구에 유용하는 행위

  5. 의뢰받은 논문등의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6.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5장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17(윤리 내규의 준수)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저자는 본 윤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8(윤리 내규 위반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가 이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명의 제보를 받을 수 있다.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 등은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헌법재판연구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 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제재조치 건의 및 연구윤리교육 등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명의 당연직위원과 2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장과 제도연구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5명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검증 및 처리절차는 제보, 조사,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를 위해 요구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와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조자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 내규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윤리 내규 위반으로 추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의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2(제척기피회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보자,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 혹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3(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날인

  4.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와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4(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5(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건의가 있으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와 제재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내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논문등이 게재된 후 저자에게 이 내규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는 중복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등 목록 삭제 및 게재된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3.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4.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헌법재판연구에 투고 금지

  5.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

  6. 한국연구재단 등에 위반사항 통보

  7. 기타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제재사항

  전항 제5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 게재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된다.

26(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종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7(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5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6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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