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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별칭 :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df2022m356.hwp 제36권1집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24. 2. 28. 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1)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20조 제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모두 태아를 임신한 부모들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20(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제한되는 기본권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는 임부나 그 가족에게 중요한 태아의 인격 정보이고, 태아의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따라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했던 과거 우리나라 사회현실에서 낙태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자,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된다.

3.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직·간접적으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료인이 1명도 없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다. 그럼에도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다.

따라서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성비의 불균형이나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낙태의 사전 준비행위로 전제하여 임신 32주 이전에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한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를 넘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나,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를 예방할 목적의 정당성 및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임신 32주라는 기준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다만,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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