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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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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

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3(정의 등)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4(선정제외)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장기연수 등 국외연수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장 해외연수

    

5(연수허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연수계획서의 제출) 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연수목적연수기간연수국가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7(연수기간의 변경) 연수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수자가 연수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외국자료의 수집) 허가권자는 연수자에게 외국자료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9(보고서 제출)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0(사후관리) 9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항공마일리지 신고)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3장 국내연수

    

12(연수허가) 헌법재판소장은 2회 이상 연임한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 연구활동 등을 위한 4주 이내의 국내연수(헌법재판연구)를 허가할 수 있다. ,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3(연수계획서 제출) 국내연수를 하고자 하는 헌법연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연수기간의 변경)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보고서 제출 등) 연수를 마친 연구관은 연수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내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내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국가(기관)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연수자

소속

직위

성명

    

    

    

 

- 연수경비 부담기관 :

 

 

    

2. 연수효과(기대효과)

-

-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붙임] 세부연수일정

    

세부연수일정

 

날짜

(요일)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이동수단

(비행편명)

연수일정

(수행 내용)

    

( )

인천

( : )

    

( : )

    

( )

    

    

    

    

    

    

    

    

    

    

    

    

    

    

    

    

    

    

    

    

    

    

    

    

    

    

    

    

    

    

    

    

    

    

    

    

    

    

    

    

    

    

    

    

    

    

인천

( : )

    

 

    

[별지 제1-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연수자

소속

직위

성명

    

    

    

 

 

 

 

    

2. 연수효과(기대효과)

-

-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기간변경 신청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국가(기관)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 연수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2. 연수기간변경

- 변경사유(입증서류 별첨) :

- 변경기간

 

당초

변경

비고

    

    

    

 

    

    

20 년 월 일

    

    

연수자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보고서

- 제 목 -

    

    

    

 

    

0000 00 00

    

    

    

연수자 ○○○

.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2. 연수국가(기관)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3. 연수기간 :

  4. 연수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5. 연수일정

 

일자

출발

도착

주요일정

    

    

    

    

    

    

    

    

    

    

    

    

    

    

    

    

    

    

    

    

    

    

    

    

    

    

    

    

    

    

    

    

    

    

    

    

 

연수일정은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요일정은 연수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함

. 연수 세부내용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 시사점(특이사항)

    

    

    

. 연수효과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촬영사진 등

  촬영사진, 기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보고서

- 제 목 -

    

    

    

 

    

0000 00 00

    

    

    

연수자 ○○○

.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2. 연수기간 :

  3. 연수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 연수 세부내용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 시사점(특이사항)

    

    

. 연수효과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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