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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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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1990.  5. 7 규칙 제24

개정 1991. 12. 3 규칙 제43

2014. 12. 16 규칙 제361

2024. 7. 16 규칙 제472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3(궐위 시 등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개정 2024716>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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