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8_헌법재판소_역사기록물_수집_관리에_관한_내규(2024.11.21.).hwp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호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4. 11. 21. 내규 제28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구술기록?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구입?수탁?사본제작?이관?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스캐닝?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음성?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 제도?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2.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소 관련 기록물
3.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헌법재판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제4조(내부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과 행정박물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요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원을 상대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 수집)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1. 21.>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역사기록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⑤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⑥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⑧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역사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개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1.>
제7조(보존?관리)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③ 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ㆍ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온라인콘텐츠?자료집?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ㆍ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 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4. 11. 21.>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역사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자료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하려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자료명: 2. 수 량: 총 점 ※ 첨부: 자료 목록
제3조(권리 이전) ① 기증자는 역사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함과 동시에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한다. ② 기증자가 제2조의 자료명 외의 역사기록물을 추가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 사항은 본 협약서의 조건에 따르되 「수집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기록물관리기관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활용 동의) 기증자는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출판권?복제권?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기증자료의 처리) 기록물관리기관은 제2조의 자료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기증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자료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별도 제한 조건) 제3조 내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자료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서 교환) 기증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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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연번 | 자료명 | 생산 년도 | 생산자 | 내용 | 형태 | 원본 여부 | 수량 (건/권/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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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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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수집자료 인수?인계서
아래의 자료가 인수?인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자료명: 2. 수량: 총 _____건(권) ※ 첨부: 자료 목록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인계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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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역사기록물 구입을 제안한 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역사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 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제안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양도하는 역사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자료명: 수 량: 총 건(점) ②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 액: 금 원정 (₩ ) 지급시한: 년 월 일까지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제3조(소유권) 제2조제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제1항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구입제안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역사기록물 활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소유권 입증) 소유권 입증책임은 구입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 환수)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자료가 도난ㆍ위조ㆍ위품ㆍ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구입제안자는 제2조제2항의 계약금액 전액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즉시 반환하며, 이후 민ㆍ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6조(계약서 교환) 구입제안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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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활용 동의를 포함한다)는 역사기록물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역사기록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위탁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려는 역사기록물 및 위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자료명: 2. 수량: 총 건(점) ※ 첨부: 자료 목록 3.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소유권 및 관리 절차)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은 상기 기록물을 헌법재판소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간 종료 시 위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재하고 상속자ㆍ법정대리인ㆍ수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활용 동의) 위탁자는 제2조의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한하여 출판권?복제권?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별도 제한 조건)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서 교환) 위탁자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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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 | ||||
신청자 (신청기관) |
| 위탁자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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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의 관계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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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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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기록물명 |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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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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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물을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회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접수 번호 |
| 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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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구술자 | 성명: (한자: ) |
주소: 연락처: | |
구술자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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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활용에 관한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서명 또는 인) | |
위임 내용 |
1. 이 구술기록은 헌법재판소의 소장 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홈페이지 게시?전시 등의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 2. 헌법재판소는 열람자가 교육?연구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시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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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성명: 소속: |
구술 내용 | 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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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
등록번호 | 자료명 | 수량 (건?권? 점? 개) | 생산 년도 | 형태 (*) | 입수일자 | 입수방법 (**) | 입수처 | 크기 및 특징 | 이미지 | 보존대상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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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는 도서?관인?현판?기?휘호?기념품?의복?팜플랫?그림?장식품?트로피?우표?모형?수상패?메달?도자기 등을 기입
** 입수방법은 기증?구입?위탁?사본제작(복사?스캐닝?복제)?이관?구술채록 등을 구분하여 기입